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아마씨 카드뮴
이번 소비자보호원에서 아마씨에서 카드뮴이 검출 되었다는 발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아마씨의 카드뮴 안전 기준치가 없는 가운데 소비자보호원이 일방적 조사를 행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이는 현실과도 소비자 보호와도 관계가 없는 소비자 보호원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과 빵 국수 과자 등의 주재료인 밀가루의 허용기준치가 1kg당 0.2ppm인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 했듯이 아마씨는 성인의 경우1회 4g 하루 16g을 권장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기준으로 보면 현재 아마씨에 포함 된 카드뮴의 양은 전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미량인 것입니다.
**하루 섭취량이 16g이라면 밥 스푼으로 약 2스푼정도입니다.
더구나 학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마씨를 섭취 할 경우 오히려 몸속에 있는 카드뮴을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으므로 아마씨 섭취 시에 카드뮴에 대한 위험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하루 16g 이하의 아마씨를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태어나서 몇 십 년 동안 밥과 국수 빵 및 콩류를 먹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한국인들은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버섯 등의 카드뮴 허용 기준은 1kg당 0.3ppm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제기에는 상식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아마씨의 카드뮴 검출에 대한 조사 발표는 상식과 기준을 넘어선 독선에 가까운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서 일방적인 카드뮴 검사 성적서를 토대로 6개 제품에서 카드뮴(0.246-0.560mg/kg)dl 검출되었다고 했으나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 한 (주)쌈지FnB의 경우(제품명 아마씨드) 쌀이나 밀가루 기준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아마씨의 경우(0.098mg/kg)이 검출 되었고 가공 아마씨의 경우에도 (0.144mg/kg)만이 검출 되는 등 소비원에서 시험 의뢰한 수치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양자간에 표본 재검사를 통해 통계를 내어야함) 자신들이 (일회) 검사한 결과만을 고집하여 발표하는 자료로 채택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조사 발표를 감행하였습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은 아마씨에 포함 된 카드뮴에 대한 수치만 부각시켜서 발표 했을 뿐 정확히 아마씨를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도 또 아마씨에서 검출 된 카드뮴의 양이 어느 정도 인체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내놓지 못하고 단지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비과학적이고 상투적인 결론을 내 놓았을 뿐입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비자보호원의 본 업무에 충실히 함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문제들을 찾아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깃을 정해 손쉽게 조사 및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신들의 업무실적을 위한 무책임한 업무진행이 아닐까 합니다.
오래 전 쓰레기 만두라는 허위 기사로 인해 소비자들의 협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에 불신을 키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의도 된 허위 과장 기사로서 이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 오래 전에는 기획된 “삼양라면의 공업용우지”라는 허위 기사로 인해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지요.
이제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발표와 횡포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아마씨카드뮴 발표로 인해 그동안 아마씨를 애용했던 모든 소비자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 주었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아마씨를 섭취를 중단함으로 도움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지탄받고 경영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파로 수많은 공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시국이 어수선해 소비가 침체되어 경제지표가 내리 치닫는 상황에 이러한 무책임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소비자보호원의 행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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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산물 중금속 기준 (쌀과 밀의 허용치 0.2ppm)